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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할 결심' 언제부터였나…尹 “이게 나라냐” 말에 김용현 움직인 그날

尹, 지난해 3~4월부터 비상계엄 시사 발언

계엄 선포 9일 전 11월 24일 본격적 준비 착수

"이게 나라냐…바로 잡아야"·'명태균 공천개입 사건'도 언급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언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었을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지난해 3월부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오다가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계엄 선포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까지 계엄 관련 발언과 논의를 한 횟수는 최소 9차례에 이른다. 지난해 3월께부터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등의 발언을 해오던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4일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가 패악질 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1월 24일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말을 들은 김 전 장관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고, 같은 해 12월 1일께까지 초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무렵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5∼6월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이 모인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또 다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8월 초 김 전 장관, 여 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 인물들을 언급하며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어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에도 윤 대통령은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 관련 언급을 했다. 이후 11월 9일 윤 대통령은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모여 또 한 번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11월 24일 윤 대통령의 “이게 나라냐” 발언으로 인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과 11월 30일 오후 6시께 장관 공관에서 만나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 병력동원 규모를 언급하며 포고령 수정을 지시한 것은 12월 1일이다. 윤 대통령은 그날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대답하며 미리 준비해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윤 대통령이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다음날인 2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완성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뒤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3일 계엄 선포를 앞둔 그는 직접 또는 김 전 장관,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무회의에 배석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실 출석을 지시하고 계엄 시 조치 사항을 문서로 전달할 준비를 했다. 한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시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결국 3일 오후 10시17분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연 윤 대통령은 ‘5분 회의’ 끝에 오후 10시23분 계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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