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법정 다툼이 오는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하니, 민지,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 기일을 4월 3일로 정했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당시 멤버들은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하이브와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해당 기자회견 이후 예정돼 있던 어도어에서의 스케줄을 모두 소화했고, 그 뒤부터는 뉴진스라는 팀명을 쓰지 않고 개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별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는가 하면, 새로운 팀명을 공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당시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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