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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시 가실 분?"…병력 부족하자 '재입대' 카드 꺼낸 '이웃 나라'

대만 국방부, 군 장교·부사관 복무 조례 개정

전역한 지 1년 안 넘으면 재입대 가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놓인 대만이 병력 부족에 시달리자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은 재입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북한과 대치 중이면서 저출산으로 병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이웃 나라가 내놓은 해법의 결과가 주목 받는다.

5일(현지시간) 대만 연합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예고한 ‘육해공군 장교·부사관 지원선발·복무 관련 선발 조례’ 개정안에 이런 규정을 담았다.

기존에는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의 재입대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역한 장교나 부사관이라도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재입대할 수 있게 됐다.



대만은 병력 부족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원병 수가 15만 2885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현지 언론은 재입대 허용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린이쥔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대만군의 이런 정책 수정은 현재 병력이 부족한 일선 부대의 주요 핵심 간부를 보충할 것”이라며 “전문 특기병과 장병과 제1선 전투 부대의 장병의 재입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만 국방부는 수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 육전대(해병대) 66여단의 작전 지휘권을 육군사령부 산하 육군 6군단 지휘부에서 국방부 참모본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춘제(설) 연휴 이후 66여단 소속 전차 대대와 포병 대대를 폐지하고, 무인기(드론) 부대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공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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