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간격으로 음주 운전을 연달아 2번 한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김모(3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자발적으로 채혈을 요구해 놓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도주했다"면서 단속 도주 사건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12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한 속도 상당히 초과해 주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당시 검사 신분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 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재판 초기에 단속 불응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후 모든 범행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보험으로 인해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 씨는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겠다며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접수를 하던 중 도주했다. 하지만 같은 달 25일에 재차 양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7%였다.
김씨는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뒤 지난해 11월 김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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