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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다음 달 11일 첫 재판

작년 11월 1심서 무죄

무죄 선고 100여일 만 항소심 시작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후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가려달라고 제청할지 여부에 대해 이 대표와 검찰 측 의견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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