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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강형욱 부부, 혐의 벗었다…경찰, 불송치 결정

지난해 5월 직장 내 갑질 의혹 불거져

정보통신망침입·누설 혐의 수사 결과

직원들 항고하면 재수사 할 수 있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와 그의 부인 수잔 엘더씨. 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직장 내 갑질 등의 의혹을 받은 ‘개통령’ 강형욱 부부가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기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침입, 타인의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하면 재수사 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강씨는 영상에서 “훌륭한 훈련사들과 훌륭한 직원들이 많았다. 그들이 모두 (이번 논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보듬컴퍼니에서 일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력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을 분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섭섭함을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정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제 마음도 많이 다쳤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께 사랑을 과분하게 받아왔으니 고통을 받는 것도 마땅히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제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 부부가 운영하던 보듬컴퍼니는 지난해 6월 30일 자로 영업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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