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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가담 아닌 범죄실현 막은 것"

중앙지법,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조 청장 측 "당연한 경찰 치안활동"

김봉식 前 서울청장도 혐의 부인

서증만 4만 페이지… 증인 520명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러 가는 국회의원들을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에 나섰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6일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했다”며 “계엄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내란 가담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실현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 측 변호인 또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란죄에 고의 국헌문란 공모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우두머리인 조직범죄며, 전체 기록과 증거가 제출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서증은 약 4만 페이지며, 예상 증인 수는 5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인은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찰력을 파견해 국회의원의 출입 등을 막은 혐의(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체포 대상과 장악 기관 등이 기재된 문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직위 해제되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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