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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지휘부’ 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 4명 ‘기소휴직’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 4명에 대해 2월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자로 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4명에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들 사령관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추후 군 자체적 징계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도 없다.



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구속된 4명의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직해임을 의결한 것과 달리 박 전 총장에 대해선 보직해임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현재 현역 군인 중 박 총장의 선임자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뿐이다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해선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보직해임·기소휴직된 4명의 사령관처럼 ‘기소 휴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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