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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할 때만 외국인? LG 맏사위 윤관, 120억 세금 불복 소송 패소

윤 대표, 미국 국적자로 단기 거주 외국인 주장하며 소송 제기

재판부 국내 거주자로 판단 “대한민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23억 7758만 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 동안 183일 미만이라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윤 대표가 2011년 12월경부터 해당 사건 과세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며 “과세 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 기준으로도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을 초과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산정 방식과 무관하게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 대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비거주자인 기간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득세법령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관해 거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183일 이상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규정은 국내에 체류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취지”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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