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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심판에도 ‘내란죄’ 빠졌다…19일 첫 변론 진행

한덕수 측 "재판 신속하게 진행해야"

관련 서류‧증거 오는 13일까지 제출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형법상 내란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만 다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5일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소추 사유와 관련해 지난 1차 기일에 청구인(국회) 측에 내란 행위와 관련된 법률 문제, 즉 형법상 위반 문제를 철회하는 것과 관련해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 측은 1월 25일, 31일 의견서에서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 헌법상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며 "그 취지는 탄핵 소추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따지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됐으므로 즉시 각하돼야 한다"며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는 아니지만 내란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내란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겠다는 변명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행위는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일 뿐"이라며 "형법에서 범죄 성립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헌법에 비춰 범죄이므로 탄핵이라는 궤변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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