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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없이 게임만 하더니 돈까지"…아들 살해 60대 父, 구속영장

경찰,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추후 보완 조사 거쳐 송치 예정

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 아들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60대 남성 평소 휴대전화 게임에 빠져 사는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목포시 상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서 휴대전화 게임에만 몰두한 아들과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자신과 아내의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며 준 돈을 아들이 탕진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아들을 방치한 채 자택에서 지내다가 이틀 뒤인 지난 3일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져 있던 아들이 곳곳에 흉기로 찔린 상처가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A씨의 아내도 자택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봤으나, 관련 진술과 정황 등으로 미뤄 범행을 미리 알았거나 가담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완 조사를 거쳐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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