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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에 들고 타고 되나요?" 질문에…파일럿 출신 교수 꺼낸 말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 제안

"탑승 전 승무원 확인 등 추가 절차 필요"

지난 28일 화재가 발생한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기내 좌석 위 선반에서 붉은 화염이 포착된 모습. 뉴스1




“이제 보조배터리 들고 여행 못 가겠어요. 위탁수화물로 부칠 수도 없고 들고 타기에도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에 이어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BX391)에서 보조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비행기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기내 반입 물품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항공 사고 전문가가 보다 안전하게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일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보조 배터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항시 화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성급히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트북·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필수품이 된 만큼 기내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에 따라 국제 규정과 국내법에서도 수량·용량·화물 처리 기준 등을 통해 권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00Wh(와트시) 이하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6개 이상 반입 시에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내 보관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수화물 선반 등에 보관될 경우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최 교수는 “승객이 발권 카운터에서 수속할 때 보조 배터리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항공사가 투명 비닐백을 제공해 보조 배터리를 보관하도록 하면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며 “탑승 전 승무원이 탑승권을 확인할 때 이를 다시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사 전산 시스템에 보조 배터리 소지 승객 정보를 입력해 승무원이 비행 중에도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잡한 시스템 구축 없이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항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에어부산 여객기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번 감식은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승객과 승무원들은 기체 후방 수화물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뒤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간에 보관된 보조 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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