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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일서 20일로 확대

세번에 나눠 쓰기도 가능





공무원의 ‘아빠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세 번에 걸쳐 나눠 쓸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는데 공직사회도 이에 발맞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고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바뀐다.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시행일 기준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썼더라도 10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쌍둥이 등 다(多)태아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25일, 사용 기한은 150일, 횟수는 5회로 각각 바뀐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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