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송철호, 황운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항소심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실이 개입해 송 후보 공약을 지원하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을 통해 야당 후보인 김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받고 상부에 보고한 뒤 은밀히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이를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역시장과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는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 반면 이들의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만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