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아파트 가격이 서울 부동산 시장 한파를 뚫고 급등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등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목동의 3.3㎡당 평균 거래금액을 분석한 결과, 거래금액은 올해 1월 6595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목동 아파트의 3.3㎡당 거래금액은 지난해 10월 6305만원, 11월 6524만 원을 기록한 뒤 12월 6229만 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1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목동 2단지 전용면적 152㎡ 매물은 지난달 1일 31억 1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가 대비 6500만 원 상승한 금액이다. 목동 6단지 전용면적 48㎡ 매물도 지난달 8일 15억 25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보다 2500만 원 올랐다.
부동산 시장 한파 속에서도 목동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은 토허제 해제 가능성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기자회견에서 토허제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목동은 지난 2021년 압구정, 여의도, 성수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만료 시한은 오는 4월 까지다. 목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목동 재건축 사업이 휘청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며 “1월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자 상황이 반전돼 호가도 오르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도 목동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조합 설립 동의율은 종전 75%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아직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는 목동 재건축 단지 전체가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의 수혜를 받는다. 입체공원제도 역시 목동의 사업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입체공원제도란 건물 옥상의 공원도 기부채납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목동 아파트 지구처럼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기존 공원 면적이 충분한 지역도 입체공원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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