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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2시간 특례 근로법 절충안에 "사회적 부담" 선긋기

野 근로기준법 개정 절충안에 반대 입장

김문수 "특례는 특별법 규정이 바람직"

김상훈 "특례, 특별법 알파이자 오메가"

與 당론 원안대로 2월 특별법 처리 강조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반도체 특별법 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떼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논의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이 말하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민주당이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노동시간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당정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재차 못을 박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규정하며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야당에서 제기하는 현행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안을 두고는 “짧은 정산 및 인가 기간,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조율 필요 등으로 인해 반도체 R&D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현 '주 52시간제'를 통한 일률적 근로 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특례 도입에 따른 적용 대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이미 반도체 특별법에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적 경제적 보상에 관한 근거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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