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20일 확대…세 번에 나눠 사용

인사처, 복무규정 개정안 의결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가 오는 11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 미만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얻은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인 출산휴가가 100일까지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