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라는 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1833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이나 불합리한 제재,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규정이 62건(22.8%),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36건(13.2%)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분야가 35.8%(53개 법령, 89건 권고), 환경·보건 23%(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 13.5%(20개 법령, 40건 권고) 등 기업·혁신과 신기술 개발·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 필요성이 많았다. 권익위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항공 종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 판단 기준을 ‘자격증명 종류별 항공 신체 검사 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명시해 혼란을 줄였다.
소속 공무원의 합격이나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결격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배아와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유전 질환의 유형 등을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건축위원회 구성위원의 선정과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올해도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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