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불거졌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2020년 1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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