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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통 옆에서 닭 튀긴' 백종원, 결국 사과…"미흡했다, 안전 관리 최선 다할 것"

지난해 5월 유튜브 영상 관련 국민신문고 신고돼

백종원 "안전 수칙과 관리 더 철저해야 했는데 미흡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뉴스1




실내 LPG(액화석유가스)가스통 바로 옆 조리기구에서 요리하는 모습으로 논란에 휩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결국 사과했다.

백 대표는 3일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영상의 댓글을 통해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다"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 안전 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 개발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백 대표가 주방에 설치된 LPG가스통 옆에서 고온의 기름을 끓이고 닭뼈를 넣어 튀기는 모습이 담겼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4000만 원 미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자는 “프로판가스통(LPG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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