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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대상·사살' 노상원 수첩 의뢰했지만…국과수 "감정 불능"

경찰, 70쪽 분량 수첩 국과수 의뢰

판정 결과 "감정 불능"으로 알려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북 공격 유도', '사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경찰이 필적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을 노 전 장관이 쓴 다른 문서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감정 불능'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 불능'은 동일인이 썼는지 분석하기 어렵다는 판정이다. 꼭 노 전 사령관이 썼다고 단언할 수 없는 셈이다.



앞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수첩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수첩 속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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