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달 동안 유예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유예 조치의 이유로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에 1만 명의 군인을 즉각 파견하기로 했다는 점을 짚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미국도 멕시코로 몰래 유입되는 고성능 무기 단속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멕시코는 한달 동안 통상 및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 뒤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했지만 관세와 관련해 별도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미국 은행의 영업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효 직전에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 통화하면서 협상하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한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과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대 중국 관세는 개시 사격이었고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파나마와 조약을 맺어 건설한 뒤 80년 넘게 관리하다가 1999년 12월31일 정오를 기해 파나마에 운영권을 넘겼지만 이후 홍콩계 운하 항만관리업체가 항만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무역법 301조 등을 토대로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이번 조치대로만 시행되더라도 이미 100%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가 110%로, 태양광 웨이퍼판은 50%에서 60%로 관세가 높아진다.
한편,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캐나다가 정상간 통화에서 관세 부과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