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며느리에게 증여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효화하려 한 시어머니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유권 이전 당시 며느리의 이혼 의도를 몰랐다는 시어머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부장판사)는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B씨는 이후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이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건넸다"며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어머니가 기망당했다거나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혼 의도를 몰랐다는 주장은 주관적 내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취득 경위와 등기권리증 소지, 재산세 납부 등을 볼 때 본래 며느리 부부의 재산으로 시어머니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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