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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참사 포토샵 조작" 악성 루머 퍼뜨린 유튜버, 세월호 때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세월호 참사 당시 "조작" 루머 퍼뜨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6일째인 지난달 13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1층에 희생자에게 추모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체통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퍼뜨린 유튜버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비슷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A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35차례 올렸다.



이후 A 씨는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최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지만, A 씨는 불출석했다.

경찰은 A 씨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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