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한다.
올해는 지난해 15개 항목으로 운영됐던 보장 범위를 확대해 넘어짐, 낙상, 화상 등 대부분의 생활안전사고를 본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장한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대 30만원, 상해사망은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자전거사고,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도 지원한다.
가입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 부산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를 당한 구민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부산진구 안전도시과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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