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자치구에서 1만 100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금액(월 평균 소득)은 2인 707만 9000원, 3인 904만 6000원, 4인 1097만 6000원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지난달 20일 신청 접수가 시작됐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서비스 이용 기한은 11월 말까지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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