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 확대

중위소득 150→180% 이하 완화

올해 1만 1000가구 지원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자치구에서 1만 100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금액(월 평균 소득)은 2인 707만 9000원, 3인 904만 6000원, 4인 1097만 6000원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지난달 20일 신청 접수가 시작됐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서비스 이용 기한은 11월 말까지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소멸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