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선고 당일에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이날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당초 이날 오후 2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경됐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에서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쟁의 심판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라며 헌재의 공정한 심판과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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