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자신을 찾아와 살해하려 한다며 경찰에 잇단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지역 폭력조직원 B씨가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거나 “10년 전 일”이라는 등 딴소리를 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 동안 9번 넘게 거짓 신고를 했다. 당시 ‘본인은 신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A씨에 경찰관은 신고 내용이 녹음된 파일까지 들려줬으나, A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