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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조안면 6만㎡ 상수원구역 규제 완화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사진제공=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20개 자연마을의 131필지 6만2615㎡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해당 필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환경정비구역은 공공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타 오염원 관리 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한다.

환경정비구역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주택 신·증축과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은 4개 시군 79개 자연마을에 6.974㎢로 늘어났다. 남양주시 24개 마을 2.592㎢, 광주시 40개 마을 3.555㎢, 양평군 14개 마을 0.812㎢, 하남시 1개 마을 0.015㎢ 등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남양주·광주·양평·하남 등 4개 시·군에 걸쳐 지정됐고 면적은 158.81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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