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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염 탓 공공공사 중단땐 일용직에 '안심수당' 소득 보전

[촬영 안 철 수]




서울시가 한파나 폭염 등으로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중지될 경우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일감이 줄어든 데다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용직 근로자들이 생계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기후에 작업이 중지된 경우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 1811원) 이하인 내국인이다.

안심수당은 건설근로자 일당에서 4시간분까지 지급한다.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 원에 안심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다만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조건을 맞춰야 한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000여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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