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수백억 규모의 차명 유산 소유권을 두고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은 선친 이임용 선대 회장의 유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선대 회장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해당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의 차명 유산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호진 전 회장은 누나 재훈 씨를 상대로 2020년 400억 원 지급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모두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이 전회장에게 재훈 씨가 4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입증된 금액인 153억 5000만 원만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때 채권증서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판결에 이 전 회장과 재훈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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