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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여자·술 문제 때문에 '재산포기 각서' 쓰게 했는데 이혼 시 효력 있을까요?"

여자·술 문제로 이혼한 사연자 고민 공개

남편이 작성한 '재산포기각서'…효력 있을까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여자와 술 문제를 일으켜 재산 포기 각서를 쓴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31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담소'에 출연한 신진희 변호사는 바람을 필 때마다 재산포기각서를 쓴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연자에게 조언을 건넸다.

사연자는 1년 연애한 남편과 결혼에 이르렀으나 여자와 술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남편은 용서를 빌며 여러 번 각서를 썼고 그 각서는 이혼 시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사연자는 임신을 했고 남편이 변하길 기대했으나 남편은 부부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가버렸다. 혼자 출산을 거친 사연자는 2년 동안 아이를 혼자 키웠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지난 시간이 억울했던 사연자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합의서의 내용 대신 정기금 형태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넣은 상황이라 고민에 빠졌다.

이에 신 변호사는 먼저 결혼 생활 중 썼던 각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방의 잘못이 반복되는 경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면서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할 때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사연자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그는 "다만 이러한 각서에 배우자가 본인의 잘못을 기재한 경우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만약 각서를 작성한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상세하게 적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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