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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 안 잠갔다가 세뱃돈 120만원 털려"…10대 추정 2인조, 현금 세며 도주

차량 문 잠금 실수로 세뱃돈 도난

2인조 특수절도 적용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설 연휴를 맞아 차량에 보관한 세뱃돈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8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2인조가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20만원의 현금을 절취했다. CCTV 영상에는 두 남성이 주차된 하얀색 승용차에서 봉투를 꺼내 도주하는 장면이 담겼다.



용의자들은 주차장에서 두리번거리며 차량을 물색하다가 잠금장치가 해제된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들은 차량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꺼낸 뒤 문도 닫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심지어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훔친 돈을 세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였다.

피해자 A씨는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난당했다. 부모님과 조카에게 줄 세뱃돈이었는데 29일 설 당일에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2명이 가담했기 때문에 형법 331조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CCTV와 블랙박스에 얼굴이 촬영돼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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