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북한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판결’이 조속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의해 기소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떠한 ‘재판 지연 전략’을 불식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고 단호한 판결’을 조기에 내려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인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9월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해서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는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변인은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행태들을 보면서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걱정하고 있는 ‘탄핵 주도 세력’ 의 핵심조직의 실체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석씨가 앞선 자신의 재판에서 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번복 등 다양한 재판 지연 행태를 벌여 1심 재판만 무려 15개월이 소요된 점을 거론하며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을 향해 “판결을 지연시키며, 요행을 바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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