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담당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퇴 거부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면서 “그럼에도 통일부 차관과 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의 교체 방침을 요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사표를 낼 것을 지시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부의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퇴를 종용하는 등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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