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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여야 합의 없고 필요성 낮아"

최상목(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돼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군과 정보 당국이 군사 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지 못하게 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을 재차 촉구했다. 이를 통해 추가 재정 투입을 논의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는 “시급한 정책과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는 늦어도 3월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 스스로 내란 가담·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했다”며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고 조국혁신당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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