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미국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원개발사인 리제네론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다. 아일리아는 황반변성 등에 쓰이는 안과 질환 치료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리제네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항소심에서 리제네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인 ‘오퓨비즈’의 미국 출시를 막는 예비금지명령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리제네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예비금지명령 유지가 없다면 리제네론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리제네론은 2023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일리아 특허 51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인 오퓨비즈 미국 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이를 인용한 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즉각 항소했으나 다시 패소한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고 여부는 미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리제네론과 합의해 로열티와 배상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법적 분쟁 사항과 관련해 별도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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