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퇴직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채워주는 광역자치단체 연금이 경남도민들 대상으로 도입된다.
경남도가 내년부터 월 9만원을 납입하면 도비로 1만원이 지원되는 식의 매칭 지원인 '도민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남도민연금은 매달 일정액을 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으면 경남도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의 연금이다. 경남에 주거지를 둔 55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5년을 채우면 60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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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은 연금 개시 연령과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을 예시로 보면 월 9만원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월 1만원이 지원돼 세액공제 혜택까지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 가입 효과와 비슷하다. 같은 기간 원금 1080만 원을 냈다면 1506만 원을 돌려받는데 납입액 대비 수익률이 39.5%에 이를 수 있다.
구체적인 소득이나 나이 기준은 공론화를 거친 뒤 확정된다. 경남도 측은 은퇴를 앞둔 50대의 상당수가 소득공백 대비가 부실하다는 자료를 근거를 들고 있다. 법적 퇴직연령인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63세까지 벌이가 마땅치 않고 이마저 2033년엔 국민연금 수령이 65세로 더 늦춰진다는 근거다.
한편, 도 예산은 연간 1만명씩 10년간,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했을 때 첫 해 12억 원으로 시작해 10년 동안 약 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퇴직 급여법'을 근거로 경남도 조례를 만들어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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