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작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14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9.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작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총 264만 명에게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지난 2015년 5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금액이 인상돼 왔다.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예술 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문화로 따뜻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향유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