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은 2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려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이 목적이다. 재단 채무를 분할 상환할 경우, 연 7%인 손해금률을 조건에 따라 1.5%에서 3%로 적용한다. 채무액을 일시에 상환하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기초수급자·장애인·다자녀 부양자 등도 상환 방법과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재단은 분할 상환 약정에 따른 월별 상환금액이 과다하면 상환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려 월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맺는 채무관계자 중 분할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일시납하고 나머지를 소정기간 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는 경우는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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