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낮 12시께와 오후 4시께 영월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동생인 B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했으며, 동생이 교도소 화장실에 두고 나온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자는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등 시설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이 일로 징계를 받은 A씨는 반성은 하지 않고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결국 담배 한 개비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회를 통해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징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호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만큼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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