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체중을 줄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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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키 180㎝에 몸무게 55∼56㎏인 A 씨는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등 극한의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3개월 뒤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결국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결국 고의적으로 살을 뺀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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