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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적자에 칼 빼든 HUG…'전세보증 수수료' 인상에 숨통 트이나

전세가율 높으면 보증료 최대 30% 인상

보증사고도 감소 전망…실적 개선 기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2년 연속 4조 원 대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료 체계를 12년 만에 손질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 올리면서 지나치게 낮았다고 평가받던 보증료율 현실화와 실적 개선 도모에 나선 것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23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및 할인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현행 △80% 이하 △80% 초과로 이원화된 부채비율 구간을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이상으로 개편한다. HUG에 따르면 부채비율 8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연 사고율이 0.4%에 그치지만 80%를 초과할 경우 무려 3.87%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70% 이하일 경우 현행 대비 보증료를 최대 20% 인하해주고 70%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위험한 주택은 높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주택은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보증금 구간도 현행 △9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에서 앞으로는 △1억 원 이하 △1억~2억 원 △2억~5억 원 △5억~7억 원으로 세분화한다. 신설되는 5억~7억 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커진다. 5억 원 초과 빌라(부채비율 80% 초과)의 경우 보증금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증료는 현재 80만 800원에서 109만 72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개편안은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 설명




HUG가 보증료 체계를 손질하고 나선 건 전세사기 여파로 2023년부터 보증사고가 늘면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 4896억 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3년부터 2년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9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HUG의 대위변제액도 전년보다 12.4%증가한 3조 9948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다. 분양보증 사고액도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HUG의 영업 손실액은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했고, 지난해 손실 역시 4조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곳간 사정이 악화하자 전세보증금의 0.1% 수준인 보증료율 조정에 나선 것이다.

HUG는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보증료 체계를 손질했고, 2021년 전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체결했던 전세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전세보증 사고 규모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사고 위험이 큰 물건에 대한 보증료를 인상한 것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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