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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 직전" → "시끄러워" → "폭동" 공수처 검사도 112 신고한 '혼란의 날'

양부남 의원, 18~19일 112 신고 내역 공개

서부지법 인파 밀집 이어 소음, 폭력 사태로

19일 발생한 폭력 사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전후한 18~19일에 800건 넘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112 신고 내역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19일 낮 12시까지 112에 접수된 신고는 총 831건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으로 향했다. 당시 서부지법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인파가 밀집해 있었다. 이때 112에는 "집회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다" "압사 당하기 직전이다. 시민들을 보호해달라"는 등 압사를 우려한 신고가 빗발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신고도 11건 접수됐다. 오후 7시 52분 처음 112에 신고한 공수처 검사는 "시위대에 막혀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4분 뒤 약 1분 간격으로 "시위대가 차를 포위하고 흔든다" "시위대가 차를 들려고 한다" "차량을 치고 창문을 깨려고 한다" "빨리 출동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위급사항 최고단계인 '코드 제로(0)'를 발령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혀 현장 진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오후 9시쯤에는 서부지법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마이크 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다" "밤에는 잘 수 있도록 불법 시위 해산하도록 해달라" "확성기 소리 너무 시끄럽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등의 내용이다.

19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 법원 난입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신고도 이어졌다. 오전 3시 13분 "서부지법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벽을 깨고 있다"는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 "극우 시위대가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 유리창을 깨고 있다" "온갖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 중이다" "서부지법에 폭동이 일어났다" "영장 발부 판사 죽인다고 난리다" 등의 신고가 줄줄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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