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따르면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다"고 밝혔다.
이어 불허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불허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기소 혹은 석방 향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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