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84년 전 보상을 완료했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수도용지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본부는 지난해 5월 제소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23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24일 설명했다.
해당 수도용지는 3,868㎥로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 중이며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된 상태다. 1941년 회동댐 1차 확장공사 당시 개설됐고 현재 재산가액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은 해당 수도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이용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겠다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승소의 결정적 요인은 담당 주무관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었다. 주무관은 수개월간 지하 문서고를 탐색해 1941년 부산부 수도과의 보상 관련 조서를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본부가 제출한 보상 관련 서류가 공문서임을 인정하고 그동안 소유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본부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김병기 본부장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수도용지의 소유권을 되찾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발굴해 시 직영 공기업의 기업용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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