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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3년만에 상승…1~11월 전년比 0.4%↑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11월 353.3만

1%대 물가 덕분이지만…12월 계엄 사태 변수

플러스 회복돼도 누적된 임금 인상 반감 효과

12일 서울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을 표시하는 안내판이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년간 이어진 실질임금 마이너스는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플러스로 전환되더라도 누적된 실질임금 하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실질임금은 월 353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올랐다. 명목임금이 403만 1000원 증가하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2.4%(물가지수 114.11)를 기록한 덕분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3년 만에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 실질임금을 결정하는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률도 1%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또 매년 12월 임금은 상여금 등 특별급여 지급 영향으로 평월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온 점도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해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전환됐는지 여부는 올 2월 발표될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변수는 12·3 계엄 선포 여파다. 계엄 선포 이후 지난해 12월 소비심리와 고용 모두 최악 국면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취업자 수는 3년 10개월 만에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약 16만 명으로 2023년(32만 명) 대비 절반 수준이 됐다. 통상적으로 고용은 후행 지표인데 한 달도 안 돼 경기 악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임금이 플러스로 전환되더라도 추세적으로 물가 대비 임금이 하락한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은 물가 인상에 따라 오르기 마련이다. 2011년부터 매년 1~11월 명목임금 추이를 보면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도 전년보다 하락하지 않았다. 다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기도 했다. 2021년과 2022년 1~11월 실질임금은 월 354만 9000원으로 같았으며 2023년 1~11월에는 351만 9000원으로 처음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01만 7000명으로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2022년 이후 계속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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