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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기각 결정 존중…산적한 현안 처리 기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재의 기각으로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8월 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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