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재의 기각으로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8월 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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