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한 후 근로 중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속여 산업재해를 신청해 보험금을 타낸 외국인들과 브로커가 붙잡혔다.
22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과거 행정사 사무보조로 일하면서 산재를 당한 외국인은 요양·휴업 급여와 치료비를 받고, 체류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2022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다 됐거나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직접 도끼나 돌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공단 측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000만 원에서 31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외국인으로부터 건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