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은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했으나 형량이 줄어들지 않았다.
22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폭행과 상해 등 10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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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B씨와 몸싸움하던 중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다투다 함께 쓰러졌는데 B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와 등 부위가 땅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B씨는 약 3시간 후에야 CCTV관제센터 측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A씨는 같은 날 노상방뇨를 하다가 단속에 나선 자치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 입감돼서도 경찰관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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